[기사공유] '예산자료 유출' 심재철 기소유예…"불법다운 확인"
<'예산자료 유출' 심재철 기소유예…"불법다운 확인">
"검찰은 다만 유출된 자료가 대부분 압수됐고, 남은 자료도 스스로 반환하는 등 앞으로 관련 자료를 활용하지 않겠다고 서약한 점 등을 고려해 심재철 의원과 보좌진 3명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기소유예했다고 밝혔습니다. "
관련되어서 정보통신망법을 확인해 보면 아무래도 심재철 의원은 아래 조항을 위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66조(비밀유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내용을 보시면 심재철 의원은 자신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외부)로 누설하였습니다.
그러니 해당 법률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벌칙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7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66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기소유예란 항목에 대해서 어쨌든 나보다는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검사님이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 인데 우선 법을 어겼으니 적어도 벌금은 내야 하는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반 시민도 아닌 국회의원에게 기소유예라.....
하물며 기업에서도 사내 보안을 문제로 벌금 또는 형사 처절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한 나라의 자료를 외부로 누설한것에 대해서는 어느정도의 처벌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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