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뽑아가는 스마트폰 앱, 이용자 주의 말곤 '노답'>
관련기사 :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28/2019022800461.html
해당 기사는 사용자가 스마트폰에 내려받은 앱에서 사용자 모르게 개인정보를 타 사이트 또는 타 앱과 공유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종종 개인의 필요에 의해서 내려받은 앱에서 과도하게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용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사에서는 예시로 이번에 기사화가 된 페이스북과의 개인정보 공유 사건과 구글 스트리트뷰 건을 예시로 기사화하였습니다.
기사일부"인기 순위에 오른 안드로이드 앱 46%와 iOS 앱 24%가 카메라 액세스 권한을 요구한다. 이외에도 인기 있는 앱 과반수(안드로이드 앱 44%·iOS 앱 48%)가 이용자의 이메일 주소를 요청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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